「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동법 제83조의2(청문) 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4.(14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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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
공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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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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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길 4-*, ***호 |
장애인
등록취소 |
2026. 8. 26.(수) 14시~14시30분 |
폐문부재로
송달불가 |
나. 청문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3층 인권법무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재진단 기한을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5.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등은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35조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등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