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8-21
  • 조회 : 19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동법 제83조의2(청문) 행정절차법 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4.(14일간)

3. 청문내용

.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처분내용

청문 일시

공고사유

성 명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4-*, ***

장애인

등록취소

2026. 8. 26.() 14~1430

폐문부재로

송달불가

. 청문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3층 인권법무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재진단 기한을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5.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323(장애인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14(송달) 4

6. 청문 시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등은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35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등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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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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