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8-24
  • 조회 : 39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으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5. (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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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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