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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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자 |
주 소 |
장애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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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정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16-43, ***동 ***호 |
*** |
2026.8.7.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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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 2026. 8. 24. ~ 2026. 9. 7.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출처 :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나. 제출기한 : 2026.9.7.
다. 주소 :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
라. 구비서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가.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제32조의3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859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