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8-27
  • 조회 : 42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 분

대상자

주 소

장애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통보

정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16-43, ******

***

2026.8.7.

기타

 

 

3.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 2026. 8. 24. ~ 2026. 9. 7.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출처 :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 제출기한 : 2026.9.7.

. 주소 :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

. 구비서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제32조의3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859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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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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