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1. 관련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나.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제270-100(2026. 8. 10.)호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60(2026. 8. 25.)호
라.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18163(2026. 8. 31.)호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대한영상의학회(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하반기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등록신청 공지 예정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다. 교육인원: 100명(하반기)
라. 교육일정: '26. 10. 18.(일) ~ 11.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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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
날짜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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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교육 |
2026년 10월 18일(일) |
온라인 (화상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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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교육 |
2026년 10월 25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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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교육 |
2026년 11월 1일(일) |
온라인 (화상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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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2026년 11월 8일(일) |
대면평가* |
마.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및 대면 평가 실시(붙임 참고)
바. 등 록 비: 970,000원
붙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