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수요조사 안내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징보강 활성화를 위해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 만 원/건, 초과비용 민간부담)
○ 신청기간: 2026. 9. 1. ~ 9. 30.
○ 사업 신청 및 추진 절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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