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31. ~ 9.14.(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