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9-07
  • 조회 : 13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8. 31. ~ 9.14.(14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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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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