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나.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2.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6.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 후 교육 결과를 2027. 1.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기한: 2026. 12. 31.까지
나. 교육 결과 제출기간: 2026. 12. 1. ~ 2027. 1. 8.
다. 제출서류: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및 교육방법별 증빙서류
< 교육방법별 증빙서류 >
- 개별 온라인 교육: 이수증
- 집합 온라인 교육: 교육계획, 교육결과(교육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 집합 강사 교육 : 교육계획, 교육결과(강사프로필 및 교육자료, 교육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라.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goojj99@korea.kr)
마. 기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문서는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정신병원 종사자 및 응급구조사 제외(담당 부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2026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병원급 의료기관) 1부.
2. 2026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각 1부.
3. 2026년 교육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서명부(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