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미추홀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지: 2026. 9. 14.(월) / 신청자 개별 통지
○ 선정인원: 총 986명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19~34세): 953명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35~39세): 33명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 세부 선정결과 및 선정기준은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480만원 한도 내에서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제외
○ 이의신청
- 신청기한: 2026. 9. 15.(화) ~ 10. 14.(수) 18:00 도착분까지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 불산입, 공휴일 포함)
- 신청대상: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 출 처: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제3청사 1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서면접수
- 문 의 처: 032-880-7938, 7989, 7992
- 처리기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붙임 1.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기준 1부.
2. 선정기준[모집인원 초과 시] 1부,
3.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