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경유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하는 제도
• 부과 횟수: 연 2회
• 정기분 부과 시기: 매년 3월, 9월
○ 납부대상
•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
○ 부과기간 : 2026. 1. 1.~6. 30. (후불제)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부과
○ 납부기간 : 2026. 9. 16.(수)~9. 30.(수)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입금
•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타인 카드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수납
○ 주의사항 : 납기일자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 문의 : 환경보전과 ☎ 032-880-4322, 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