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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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취소사유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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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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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8번길 20, 1층 203호(심곡본동) |
장애재판정 불이행 |
장애등록 취소 |
2026. 9. 30. 오후 15시30분 |
2026. 9. 10. 반송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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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6번길 16, 1동 601호 (심곡동, 현대비잔티움) |
장애재판정 불이행 |
장애등록 취소 |
2026. 10. 6. 오후 14시 30분 |
2026. 9. 11. 반송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을 불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032-625-289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