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22(2026. 8. 11.), 601(2026. 9. 15.)호
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19520(2026. 9. 16.)호
2.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진료지원업무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방안 관련 추가 신청 소요를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다시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기존) ‘26.8.11~ 9.10 → (변경 후)‘26.8.11~ 10.10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리 방안을 변경 송부드리니 귀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한방, 정신병원 제외
* 붙임 문서는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