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37(2026. 9. 21)호
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20312(2026. 9. 23.)호
2.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인정신청 관련하여 추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특례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대한간호협회로 별도 시스템, 이메일 및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공문, 특례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대한간호협회에서 특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이메일 및 우편 등 제출방법 별 특례 신청서에 기재된 진료지원업무 행위명이 상이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신청내용 확인 및 특례 인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특례 신청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이메일, 우편, 시스템으로 제출하시는 공문, 특례 인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신청인 정보, 진료지원업무 행위명 등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완 요청사항의 신속한 조치
신청내용 확인 과정에서 행위명 불일치,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자료 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이 지연되는 경우 특례 인정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간호정책과-601(2026. 9. 14)호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이수자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 9.10일에서 10.10일로 연장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종합병원, 수련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는 기한 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 치과, 한방, 정신병원 제외
4. 기타 특례 등 신청 및 자료 보완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02) 2206-1913, 1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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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기관 및 제출처 |
문의처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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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인정 |
○ 대한간호협회
○ 이메일 및 우편, 시스템 동시 제출
- 이메일: edus4@koreanursing.or.kr
- 우편: 서울 중구 동호로 310
태광빌딩 A동 3층 (장충동2가 162-1)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특례팀
- 시스템:
https://edu.koreanursing.or.kr
※ 기관별 특례 담당자 1인 지정 필수 |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02) 2206-1913, 1914 |
① 의료기관 공문
② 특례 대상자 관리대장
③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인정 신청서
④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확인서
⑤ 기타 증빙자료 첨부 |
※ 붙임 문서는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1.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운영지침 1부.
2.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