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381(2026.8.27.)호 및 시 보건의료정책과-18167(2026.8.3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으며, '25.1월에 발표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ADHD 치료제('25.6월)와 식욕억제제('25.12월), 졸피뎀('26.6월)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3. 동 제도와 관련, '26.8.27.부터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처방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으며 이번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졸피뎀과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사용되어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만 투약이력
팝업이 뜨는 기능(API)을 배포하였고 처방SW 개발사 재량으로 적용됨.
- 해당 기능(API)을 적용하지 않은 처방SW에서는 일정 횟수 이하 투약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구가 표시됨.
“해당 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