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6-09-29
  • 조회 : 22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381(2026.8.27.)호 및 시 보건의료정책과-18167(2026.8.3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으며, '25.1월에 발표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ADHD 치료제('25.6월)와 식욕억제제('25.12월), 졸피뎀('26.6월)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3. 동 제도와 관련, '26.8.27.부터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처방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으며 이번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졸피뎀과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사용되어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만 투약이력 

        팝업이 뜨는 기능(API)을 배포하였고 처방SW 개발사 재량으로 적용됨.
  - 해당 기능(API)을 적용하지 않은 처방SW에서는 일정 횟수 이하 투약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구가 표시됨.
     “해당 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