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제3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99호「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2094(2026.5.26.)호
라. 국립중앙의료원 닥터헬기현장이송팀-3999(2026.8.10.)호, 4942(2026.9.30.)호
마. 市 보건의료정책과-20910(2026.10.1.)호
2.「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도입·시행에 따라 구급차 운용기관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의 교육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10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오니,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참석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6년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교육
나. 교육대상자: 구급차 운용기관(의료기관, 산업체, 보건소, 응급환자이송업 등)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소방청 119구급대원 및 KTAS 교육 이수자 제외
다. 교육기간: 2026.6.12.(월) ~ 11.30.(월)(연장)
라. 10월 교육 일정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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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TS |
신규 교육 일자 |
재시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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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앙의원회 |
2026-10-01(목), 2026-10-07(수),
2026-10-14(수), 2026-10-19(월),
2026-10-21(수), 2026-10-22(목) |
2026-10-01(목)
2026-10-19(월)
2026-10-21(수)
2026-10-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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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춘천성심 |
2026-10-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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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
원광대팀 |
2026-10-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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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TS 상세 주소 등 추가 내용은 KTAS 홈페이(www.ktas.org) 확인
* 11월 일정 확정시 재안내 예정
마. 신청기간: 교육일 10일전까지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바. 신청방법: KTAS홈페이지(www.ktas.org) 신청 (붙임2 참조)
사. 문 의 처: (교육 관련) KTAS위원회 ☏070-4206-0420
(사업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66, 3584
붙임 1. Pre-KTAS 교육 계획 안내 1부.
2. Pre-KTAS 교육 신청 매뉴얼 1부.
3. 교육 이수증 발급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