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황새치 S/T 2호
나. 제조년월일: 2026년01월15일
다. 유 통 기 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라.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결과 메틸수은 기준 규격 부적합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오성씨푸드
사. 업체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589번길 52-10
아. 연락처: 031)989-8837
자.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식품안전과
(☎ 031-98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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