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확인)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해외체류로 인한 거주지 말소 및 연락두절)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2.(월) ~ 2026.10.25.(일)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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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장애유형 |
공시송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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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
(상현동, 상현2동행정복지센터) |
지적 |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장애등급 구비서류 등 안내
가. 제 출 처 :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 2026. 12. 28.(월)
다. 주 소 :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상현동,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031-6193-8744)
마. 구비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