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