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 개선>
○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시행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②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자녀, 부모 등)으로 발급
③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