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10-16
  • 조회 : 2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3*길 *2, ***동 ***호 (이문동)

**

2026. 10. 8.

(등기우편)

폐문부재

 

4. 처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5. 유의사항

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 및 장애진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주민센터 복지2팀(☎02-2171-6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