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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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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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3*길 *2, ***동 ***호 (이문동) |
** |
2026. 10. 8.
(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처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5. 유의사항
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 및 장애진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주민센터 복지2팀(☎02-2171-6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