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10대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 사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 제10대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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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결 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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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
2027년 |
월 2,498,100원 / 연 29,977,200원 |
2026년 월정수당 금액으로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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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
2027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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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
2028년 월정수당에
‘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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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
2029년 월정수당에
‘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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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
월 1,400,000원 / 연 16,800,000원 |
동결 |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1~3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