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10.(14일간/초일미산입)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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