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7. ~ 2026. 11. 1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능샘 3길 10-12, *동 ***호 (청송빌라) |
청각
(청력) |
2026. 10. 26.(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태안군 태안읍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 주 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54
라. 문의사항: 041-670-5515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재판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