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영업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 영업 민원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26.11.11.(수), 10:30 ~ 15:30,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2센터
※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168m
나. 참석 대상 : 위생용품소분업·리필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다. 주요 내용 : 영업신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2. 이에, 관내 위생용품제조업자 중 소분을 하는 자 또는 리필판매 시범운영 영업자께서는 설명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