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숙홍합살 (기타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7. 6. 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윈윈농수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378번길 20
사. 연 락 처 : 031-774-915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 (☎ 031-77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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