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자숙홍합살]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6-26
  • 조회 : 30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자숙홍합살 (기타수산물가공품)

. 소비기한 : 2027. 6. 7.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 회수영업자 : 윈윈농수산

.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378번길 20

. 연 락 처 : 031-774-9153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 (031-770-223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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