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코엔자임Q10 100mg
* 소비기한 : 2029.01.30.
나.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붕해시험)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코스트코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0
사. 연 락 처 : 1899-99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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