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도담 콩국물(두류가공품)
나. 제조일자 / 소비기한: 2026. 7. 19. / 2026. 8. 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위반,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도담
바. 업소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661번길 9
사. 연 락 처 : 031-733-030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이천시(보건위생과 ☎031-619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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