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주)원우-다음레모네이드후레쉬)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19-10-30
  • 조회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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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음레모네이드후레쉬

나. 유통기한 : 2021.9.17.

다. 회수사유 : 프로피온산(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원우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담길 88-9

사. 연락처 : 043) 877-147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4)

  • 정보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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