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산양유단백분말 (유형: 유함유가공품)
나. 품질유지기한 : 2025. 3. 15. / 2025. 4. 2.
2025. 4. 16. / 2025. 5. 7.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 함유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디딤인터내셔널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부적합식품 회수 알림(산양유단백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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