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부적합 식품 회수 알림(고농축 리치젤리)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10-18
  • 조회 : 28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

소비기한

고농축 리치젤리

(캔디류)

200g

2025.07.24.

나. 회수사유: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원창아이엠프레쉬

마. 영업자주소: 경남 양산시 배움터길 150

바. 연 락 처: 055-363-1130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055-392-5202)

  

부적합 식품 회수 알림(고농축 리치젤리)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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