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딥트3일 애플 번
(유형: 풋사과추출물 애플페논, 비타민B2 등)
나. 소비기한: 2026년 10월 2일까지(제조일자:2024.10.3.)
다. 회수사유: 비타민B2 함량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아오스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단로 28
사. 연락처: 043-744-4320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7)
부적합 식품 회수 알림(딥트3일 애플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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