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부적합 식품 회수 알림(쇠고기맛육수베이스)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11-04
  • 조회 : 40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쇠고기맛육수베이스

나. 유통기한 : 2025.09.03. 까지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아이진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1-25, 1동 (대저1동)

사. 연 락 처 : 051-933-95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

 

부적합 식품 회수 알림(쇠고기맛육수베이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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