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부적합 식품 회수 알림(솔솔솔김가루 / 가루김까루)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11-10
  • 조회 : 63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솔솔솔김가루 / 가루김까루

나. 소비기한 : 2025. 1. 9. ~ 4. 24. / 2025. 1. 9. ~ 4. 28.

다. 회수사유 : 식품사용 불가 원료(단김) 사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해농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91(운곡동)

사. 연 락 처 : 061-336-99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나주시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061-339-2149]

 

부적합 식품 회수 알림(솔솔솔김가루 / 가루김까루)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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