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부적합식품 회수 알림(포멜로)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05-16
  • 조회 : 19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 포멜로[베트남)

나. 수입접수일자 : 2025. 4. 1.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헥사코나졸) 기준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97번길 31(오남읍, 현대아파트) 102-1703호)

사. 연락처 : 02-6959-883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02-2640-501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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