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절임식품)
나. 제조일자: 2025.07.30. (소비기한 : 2027.07.30.까지)
다. 회수사유: 위해식품 1등급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여수명가
바. 영업자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6
사. 연 락 처: 061-644-333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식품위생과(☎ 061-65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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