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조인트케어 글루코사민 알파
(영양소 기능성 복합 제품)
나. 소비기한 : 2027. 1. 19.
다. 회수사유 : 글루코사민황산염 함량 미달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비타민뱅크(주)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77(5층 509호 성내동, 삼원빌딩)
사. 연락처 : O1O-2722-0111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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