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부적합식품 회수 알림(볶음땅콩)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09-23
  • 조회 : 2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볶음땅콩

나. 제조일(소비기한): 2025. 8. 25. (제조일로부터 18개월)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 결과 총 아플라톡신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우농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벌음1길 8-20(벌음동)

사. 연 락 처: 031-375-5818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식품위생과

(☎031-8036-683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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