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 식품 등의 긴급회수 알림(삼삼이삼)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11-06
  • 조회 : 4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RAROUND 계란 구멍 뚫기 달걀 에그 펀치 JG 삶기 도구

나. 회수사유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식품용 기구 판매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삼삼이삼

마.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2길 11-16(형곡 동)1층 102호

바. 연락처 : 010-****-****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강미영 주무관 (☏ 053-589-2762)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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