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부적합식품 용기 회수 알림(식탁용유리제품 (품명: 접시(Plate)))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12-05
  • 조회 : 62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식탁용유리제품 (품명: 접시(Plate))

나. 제품형태 : 랍스터 그림 인쇄된 유리제 접시

다. 회수사유 : 카드뮴 ①5.3㎍/㎠, ②4.6㎍/㎠ ③4.2㎍/㎠ 검출

* 기준규격: 0.7㎍/㎠이하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알지(SRG)

바.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검암2로 40(2층)

사. 연락처 : 031-987-7002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4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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