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강황분말]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3-12
  • 조회 : 1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분말

나. 소비기한 : 2027. 11. 12.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검출 (47.28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허브나래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43-2, 3층 (제기동)

사. 연락처 : 070-7432-689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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