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6-25
  • 조회 : 68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

[실 제품에는 ‘촉촉한 국산 회오리감자’로 제품명 표시]

나. 소비기한: 2027년 2월 23일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밀,대두) 미표시)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타임스퀘어(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길 16-10

사. 연락처: 01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041-746-814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