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제3항 규정에 의해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찰수수
나. 제조(포장)일자: 2026. 7. 23.
다. 회수사유: 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연농유통식품(제조가공업소)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사계로 1281-8
사. 연락처: 041-734-3747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041-746-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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