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신우 칵테일얼음]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8-14
  • 조회 : 5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신우 칵테일얼음[식용얼음]

나. 제조일자 : 2026.08.20.

다. 회수사유 :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우농수산 제2공장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6번길 21 (다대동)

사. 연 락 처 : 051-263-495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생과(☏051-220-4942)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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