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회화나무]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8-22
  • 조회 : 4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회화나무(유형: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나. 소비기한: 2027년 8월 11일까지(제조일자: 2025. 8. 18.)

다. 회수사유: 소포리코사이드 함량 부적합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팜투팜2공장

바. 영업자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세성로 139-29 12동

사. 연락처: 1566-3679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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