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제 품 명 : 진저라이저 커큐민 진저샷
나. 식품유형 : 과.채음료
다. 소비기한 : 2027. 11. 08.
라. 회수사유 : 세균수
마. 업 소 명 : 자연농장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464번길 12
사. 연 락 처 : 080-888-231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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