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강화약쑥엑기스(액상차)
나. 소비기한 : 2028. 8. 28. (제조일자 2026. 8. 28.)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3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정푸드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196
사. 연 락 처 : 032-937-837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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