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청인 해우(유형: 프로바이오틱스)
나. 소비기한: 2027년 5월 14일까지(제조일자: 2025. 5. 15.)
다. 회수사유: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힐링바이오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죽전3길 8
사. 연락처: 070-5085-1641 또는 02-797-1114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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