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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반하다(愛)들기름 (식품유형: 들기름)
나. 제조일자 : 2026. 09. 0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벤조피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제조원: 상주이장님농장(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4-0856369)
바. 회수영업자주소 : 경북 상주시 함창읍 함령길 9
사. 회수영업자연락처 : 01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537-5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