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신선랩]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9-24
  • 조회 : 1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신선랩 (30CMX500M)(유형: 폴리염화비닐)

나. 수입신고접수번호(접수일): 202600320852(2026.5.11.)

다. 회수사유: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n-헵탄)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삼성알미늄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동당말길 25 (부1동, 2층)

사. 연락처: 010-****-****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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