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활력보감]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10-01
  • 조회 : 15

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활력보감

나. 회수사유 : 붕해시험 부적합 (캡슐제품)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아이앤유네트웍스

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23

(양재동, 이손빌딩)2층 201호 일부

바. 연락처 : 010-****-****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소재지 변경(변경일자: 25.6.23.) 이전에 수입된 제품으로 현품 한글표시사항 소재지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구 센텀중앙로 90(재송동, 큐비이센텀), 1103호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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