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11-26
  • 조회 : 308

주택법 시행규칙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1항에 따라 관내 조합원 모집 신고된 "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반드시 첨부된 "지역주택조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만큼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기간 지연 등의 위험 요인이 있음.

  현재 진행 중인 모집신고 단계에서는 절대로 시공사(회사)가 선정된 상태가 아님

      (불법·과다 광고 예시:  O O 건설,   ,  O O지오,  힐스,  O스트) 사용 불가함

   ·호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추첨을 통해 확정됨

      현재는 선착순 지정이 절대로 불가함

  단위세대 평면(세대 구분·분리형, 분리형 세대 등)은 사업계획승인이 통과(승인)되어야만 확정됨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이 신청 및 승인(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이 확정된 것이 아님(단순히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임)

         : 사업계획승인은 조합(조합원)에 의해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100% 확보된 후에(지구단위계획수립시 95%) 신청이 가능함 

  가입을 철회(탈퇴)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전액 환불 가능함

      (30일 경과 후에 가입 철회 및 탈퇴 시 전액 환불이 어려워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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