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제1항에 따라 관내 조합원 모집 신고된 "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를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첨부된 "지역주택조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만큼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기간 지연 등의 위험 요인이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모집신고 단계에서는 절대로 시공사(회사)가 선정된 상태가 아님
(불법·과다 광고 예시: O O 건설, 삼△ 래△안, 대O 푸O지오, 서△ 스△힐스, 동O 디O스트) ← 사용 불가함
○ 동·호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추첨을 통해 확정됨
⇒ 현재는 선착순 지정이 절대로 불가함
○ 단위세대 평면(세대 구분·분리형, 분리형 세대 등)은 사업계획승인이 통과(승인)되어야만 확정됨
⇒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이 신청 및 승인(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이 확정된 것이 아님(단순히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임)
: 사업계획승인은 조합(조합원)에 의해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100% 확보된 후에(지구단위계획수립시 95%) 신청이 가능함
○ 가입을 철회(탈퇴)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전액 환불 가능함
(30일 경과 후에 가입 철회 및 탈퇴 시 전액 환불이 어려워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됨)